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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의료비 부정수급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75
판정일
2023. 05.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의료비 지원불가 항목인 ‘도수치료’를 진료 내역서에서 표출되지 않도록 하여 장기간에 걸쳐 1,515만 원 상당의 의료비를 수급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원받은 의료비가 상당한 점,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미리 3종의 진료 내역서를 발급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진료 내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제공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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