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직에 따른 교대근무제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39
판정일
2023. 04. 10.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확인 시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근로자에 대해 부서이동 명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직에 따른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근로자가 부서이동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한 후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전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