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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및 이전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79
판정일
2023. 09.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한 ‘학장 대상 외모 칭찬 및 평가’, ‘남성 직원 동행 시 부적절한 언사’, ‘외모 칭찬과 평가, 사생활 간섭’,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2차 회식 및 성적 언동’ 4가지,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신규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부서원에 대한 장기적, 고의적 틀린 호칭’, ‘남성 직원들만 데리고 별도 공간에서 업무 논의’, ‘성별 업무분장 차별, 합리적 이유 없는 여성 직원 주요 업무 배제’ 4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이전에 유사한 사례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교육운영팀 팀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팀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했던 점, 재단이 100% 정부 출연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출석통지서는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송부되어야 하나 초심 인사위원회 개최 이틀 전 근로자에게 송부되어 징계지침에 위배 되지만 징계 전 근로자가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고 그 하자가 징계과정을 통해 치유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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