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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른 합의 해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따른 결과이며,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80
판정일
2023. 09. 04.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는 처분문서로서 달리 반증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처분문서의 내용대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②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한 달 동안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공동대표 중 한 명에게 보낸 사실만으로 해고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와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징표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해고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 실수가 잦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입증되지 않고 설사 사용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해고통지서 내용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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