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유지 (초심: 기각)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87
- 판정일
- 2023. 05. 26.
판정문
제출된 자료 및 진술 등을 보면 사용자 측 실수로 잘못 적용된 호봉을 바로잡고 그동안 과다 지급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절차이지,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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