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83
- 판정일
- 2023. 05. 25.
판정문
가.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정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 정직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정직의 정당성 정직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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