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83
판정일
2023. 05. 25.
판정문

가.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정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 정직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정직의 정당성 정직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