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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43
판정일
2023. 09.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가진 술자리에서 기간제 교사를 폭행 및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이 확정되었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케 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40조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중간관리자로서 일반 직원보다 더 많은 책임감과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인 점, ②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의 수위가 매우 높고 비위행위가 중한 점, ③ 피해자가 병가 사용 후 퇴직까지 하게 된 점, ④ 근로자의 행위가 신문에 기사로 보도됨으로써 학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무국장이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무직원으로서 사립학교법인 아닌 정관 및 사무직원 인사규정에 따라 절차상 요건을 준수하면 되는 점, ③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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