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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강등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56
판정일
2023. 09.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징계권 남용’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재단에 채용된 고위 관리자인 본부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제규정과 방침을 준수하고, 고위 관리자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비위행위를 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근로자는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나 개선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④ 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는 재발 방지와 직장 내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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