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36
- 판정일
- 2023. 09. 01.
판정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유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2023. 11.
28. 및 11.
30. 두 차례 출근 명령을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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