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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원교육용역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35
판정일
2023. 05. 24.
판정문

① 당사자 간 학원교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운영비 명목의 금원 및 강의 수강료 수입(5:5 분배)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품을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대강의실을 제외한 나머지 강의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업을 관찰하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의가 실제 개최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설령 위 회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사들이나 학원관계자 간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조할 목적으로 개최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회의에 불참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하는 불이익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⑤ 강의스케쥴에 따라 특정 장소로 출퇴근한 것은 학원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이나 근무장소의 통제와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점, ⑥ 학원의 강사들은 겸업이 가능했으며, 근로자 역시 학원 소속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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