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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31
판정일
2023. 09. 01.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2개월로 되어 있고 공사를 계속할 수 없거나 담당공정 또는 담당구간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근로자는 입사일 이후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당해 공정이 종료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일용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사직서 등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과장으로부터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④근로자와 과장 간에 2023.

2. 21.

면담이 성사된 것은 근로자가 지게차 유도업무를 잘못한다는 원도급사의 지적에 기인하는 점과 과장이 현장사무실로 불러 면담이 진행되었고 당시 넓지 않은 현장사무실에는 현장소장과 형틀팀장 및 공무보조 등도 같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장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해고 의사를 결정하고 통보하였다기보다는 사용자의 의사를 통보 또는 전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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