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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5
판정일
2023. 07. 18.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하였고 이후 교차매니저 업무를 추가로 위탁계약하고 일한 점, 보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 무관하게 위탁계약에 따른 보험 판매 수수료와 교차설계사들에 대한 관리성과 수수료 등으로 지급되는 점,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조회 또는 정기적인 교육은 기본의무 교육 및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정보전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불참에 대한 제재 또는 불이익이 없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PSM업무기준은 일부 지역의 지점장이 배포한 것으로 사용자의 취업규칙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하여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한 교차설계사 인원 감축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와 그 밖의 징벌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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