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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현재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정신질환을 은폐하고 취업했다며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041
판정일
2023. 08. 31.
판정문

의료법에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으나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현재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근로자의 질병을 최초 진단한 주치의 소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견서를 거부하고 기왕증(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은폐를 이유로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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