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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074
판정일
2023. 08. 31.
판정문

근로자는 출퇴근에 이용한 택시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23. 6.

13. 현장소장으로부터 “현장과 안 맞으니 퇴사해라.”라는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던 시간이나 당시 현장소장으로부터 들었던 해고 통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6. 13.

강원고용노동지청에 전화해 퇴사하였다며 안전관리자 해임 신고를 하고, 사용자가 개설한 업무 관련 카카오톡 대화방을 모두 나가는 등 사용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 ③ 2023. 6.

13.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다시 근무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얼마 남지 않은 잔여 공사 기간에 근로자를 대신할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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