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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9
판정일
2023. 08. 31.
판정문

가. 이 사건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피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정하였다거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신청인 스스로 다른 간병인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었고, 자신의 업무를 대행한 간병인에 대한 보수를 스스로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센터는 알선간병인들에게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점, 알선간병인들에 대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등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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