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26
- 판정일
- 2023. 03.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업무수행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징계사유 20개 중 대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상 근로자에게 중징계가 필요함은 인정되나, 전주시가 센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지도·감독 기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의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려워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절차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