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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4
판정일
2023. 04. 11.
판정문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OOO, △△△이 임금을 목적으로 조합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이에 구속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은 조합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금1,000,000원을 출자하였으며 조합에 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 △△△, □□□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대상 기간에 총 2명의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OOO, △△△, □□□을 제외하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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