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복직시 행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8
판정일
2023. 03. 08.
판정문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부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하고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이전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인사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복직명령이 진정성을 부인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명령은 해고 후 복직을 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귀를 희망하는 근무지를 확인한 점, 해당 근무지에 다른 근무자가 존재하여 다른 근무지를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아 제안한 근무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근무지로 인사명령 한 점, 인사명령 이전에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친 점 및 인사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