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072
- 판정일
- 2023. 08. 31.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근로자는 연봉계약만을 작성하였을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나, 입사 당시 이미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감리원을 상시채용하지 아니하고 프로젝트 단위로 채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당사자 간 작성한 연봉계약서 및 연봉계약규정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도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더하여 사용자는 프로젝트 단위로 감리원을 채용하였으며 현장이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도 종료됨을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