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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42
판정일
2023. 08.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법인카드 무단사용’, ‘노동조합 설립 종용’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대리운전 이용 관련 규정 위반’, ‘회장 주재 회의 도중 태도 불량 및 무단 퇴장’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한 사용자 입증이 부족한 점, 사용자는 평소 정기 감사 등을 통해 법인카드의 부적정 사용이나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하고 교육하는 등의 관리자로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법인카드 소지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징계를 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운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됨에도 다른 직원에게 노동조합 설립 활동을 종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실행단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양정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재심과정에서 근로자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징계위원을 새로이 구성하여 개최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를 무효라고 볼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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