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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54
판정일
2023. 05.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는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작성한 ‘행정기록관 디지털(스캐닝) 매뉴얼’에는 스캔업무 시 원본기록물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9조제1항, 제50조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원본기록물을 스캔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록물을 나누어 스캔한 다른 근로자와 달리 상급 관리자와 협의도 없이 본인 분량의 380매를 임의로 절단하여 이등분한 상태로 스캔하여 해당 원본기록물의 훼손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원본기록물을 훼손한 행위는 국가기록원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정직 3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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