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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61
판정일
2023. 08. 30.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구제 신청하여,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인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당시의 정황이 부합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 금1,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해제조건의 성취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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