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나, 전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067
판정일
2023. 08. 30.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회사의 이전으로 근로자들이 새로 이전된 근무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전보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여 공장 이전 계획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