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최종 합격통지 후 채용을 취소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059
- 판정일
- 2023. 08. 30.
판정문
사용자가 2023. 6.
30. 채용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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