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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29
판정일
2023. 08. 29.
판정문

이 사건 해고사유의 존재여부 근로자가 회사 기물을 손괴하는 등 사용자와 다툰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위로금 및 구직급여 등을 전무와 협의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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