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29
- 판정일
- 2023. 08. 29.
판정문
이 사건 해고사유의 존재여부 근로자가 회사 기물을 손괴하는 등 사용자와 다툰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위로금 및 구직급여 등을 전무와 협의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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