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52
- 판정일
- 2023. 04. 10.
판정문
사용자는 2023. 3.
15.에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2023. 3.
23. 타 회사에 면접을 보겠다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사용자에게 퇴직증명서 발급 요청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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