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그 밖에 징계사유가 중대하여 해고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49
- 판정일
- 2023. 05. 25.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복지시설 시설장으로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8가지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자의적으로 내부자료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여 시설 운영을 저해한 사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4가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해고라 할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해고 절차를 준수하여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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