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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후 신청된 재심신청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사유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78
판정일
2023. 08. 29.
판정문

근로자의 대리인이 2023. 11.

24.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수령한 사실과 근로자가 2023.

12. 14.

재심을 신청한 것이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실제로 확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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