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2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로 인한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사전 성실한 협의 절차도 없어 부당하지만, 근로자1에 대한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51
- 판정일
- 2023. 08. 28.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 2에 대한 전보는 영업조직 개편 대상에 해당하여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는 주장 외에 이 사건 근로자들만 기존 영업조직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사전 성실한 협의 절차도 없어 부당하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전보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전보 사유는 사용자의 합의퇴직 권고 불응이고, 실제 근로시간 면제를 활용하여 서울사무소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전보발령이라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 및 객관적인 사정들을 찾아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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