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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2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로 인한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사전 성실한 협의 절차도 없어 부당하지만, 근로자1에 대한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51
판정일
2023. 08. 28.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 2에 대한 전보는 영업조직 개편 대상에 해당하여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는 주장 외에 이 사건 근로자들만 기존 영업조직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사전 성실한 협의 절차도 없어 부당하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전보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전보 사유는 사용자의 합의퇴직 권고 불응이고, 실제 근로시간 면제를 활용하여 서울사무소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전보발령이라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 및 객관적인 사정들을 찾아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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