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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50
판정일
2023. 08. 28.
판정문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고용관계 종료 통보가 본채용 거부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인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근무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② 면접 평가위원들이 단 1회 20분의 짧은 면접만으로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최저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볼 때 면접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이러한 면접점수를 40% 반영한 뒤, 정규직 전환 기준점수(8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점, ④ 최근 3년 동안의 정규직 미전환 비율이 0.48%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사용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미전환될 정도의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어려운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본 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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