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의사 제출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5
판정일
2023. 03. 31.
판정문

가. 근로자는 임의서식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의 당사자 간 면담, 휴가서 제출, 사직 인사, 송별회 실시 등 일련의 사정을 보면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의사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의 고용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