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30
- 판정일
- 2023. 08. 28.
판정문
① 근로자들은 정규근로자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독자적으로 포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출퇴근에 상당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고 포장 작업 건별 완성품 수량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점, ④ 사용자가 정규근로자의 복무관리를 위해 제정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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