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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해임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017
판정일
2023. 08.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해임) 사유로 삼은 2가지는 ① 부정 인사청탁의 대가로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수령, ② 비위 사실 조작·은폐 행위로 확인된다.

사용자는 ‘①’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 과장에게 인사청탁을 유도하여 그 대가로 상품권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 과장에게 대가를 요구하였거나 이○○ 과장의 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 과장으로부터 상품권을 수령 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의 임직원행동규칙 제23조제2항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②’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2023. 4.

27. 이○○ 과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감사실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1차 문답서 내용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이○○ 과장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행위는 ‘부정한 인사청탁의 대가’가 아닌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100만 원 이하, 수동)’에 해당하고, 비록 근로자가 감사실의 조사과정에서 비위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확인되나 근로자의 35년 재직기간의 표창 이력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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