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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37
판정일
2023. 08. 28.
판정문

근로자가 ㈜삼동텍스와 ㈜허브텍스로 소속이 변경되어 온 점, ㈜삼동텍스와 ㈜허브텍스가 매장을 함께 사용하고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명함, 상품 카탈로그, 원단 샘플에 두 회사의 상호가 공동으로 표기되어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삼동텍스와 ㈜허브텍스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두 사업장의 근로자를 합산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이유로 ① ㈜삼동텍스와 ㈜허브텍스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목록 및 임금대장을 통해 확인되는 근로자 수는 총 3명이고, ②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포함된 인원들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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