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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유지 (초심: 인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39
판정일
2023. 05. 19.
판정문

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1) 사직서 문구 등을 볼 때 근로계약 해약의 고지로 보이나, 사직서 제출에 대해 근로자가 철회하였고 사용자도 철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2) 설사,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에 적법하게 철회되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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