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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0
판정일
2023. 05. 17.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대표이사가 동일한 사업장1과 사업장2는 회계와 인사가 별개로 이루어져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사업장(사업장1)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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