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40
- 판정일
- 2023. 05. 17.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대표이사가 동일한 사업장1과 사업장2는 회계와 인사가 별개로 이루어져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사업장(사업장1)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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