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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존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신설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후 사용자와 교대노조가 기존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보충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보충합의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설노조가 기존 단체협약을 전면 적용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51
판정일
2023. 08. 25.
판정문

가. 단체협약 체결 당시 신설노조는 존재하지 않았고, 단체협약 체결 노조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하고 있지 않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도 없어 2022년 단체협약이 신설노조에 적용되지 않음은 명백함 나.

신설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후 사용자와 교대노조가 한 보충합의는 2022년 단체협약의 일부조항에 대한 한정된 합의이므로 이 보충합의로 신설노조가 2022년 단체협약을 전면 적용받게 되는 것은 아님 다. 따라서 2022년 단체협약을 전면 적용받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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