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가 중단된 때’에 해당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01
- 판정일
- 2023. 08. 25.
판정문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수행하던 공종의 중단’을 계약종료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 역시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로 기재된 공사가 사실상 종료되어 근로계약 역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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