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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가 중단된 때’에 해당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01
판정일
2023. 08. 25.
판정문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수행하던 공종의 중단’을 계약종료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 역시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로 기재된 공사가 사실상 종료되어 근로계약 역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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