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다수의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 도과로 인해 일부만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88
- 판정일
- 2023. 05.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5개 사유 중 20개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5개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5개의 징계사유도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징계시효 도과로 인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못한 사유들도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 과거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비공식적 주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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