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다수의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 도과로 인해 일부만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88
판정일
2023. 05.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5개 사유 중 20개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5개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5개의 징계사유도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징계시효 도과로 인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못한 사유들도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 과거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비공식적 주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