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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15
판정일
2023. 05. 18.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 없음에도 ① 이 사건 사용자와의 언쟁으로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단톡방에서 탈퇴할 수도 있는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개인용품인 찻주전자, 방석, 난로 등의 수거행위를 바로 사직의사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Care for 프로그램의 근무일지와 근무내역에도 2023.

2. 27.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3. 2.

28.은 연차휴가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2023. 2.

27. 오후 이 사건 근로자가 무단이탈을 하였다고 판단했다면 이에 대하여 복귀 명령이나 퇴사 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몇 가지 개인용품을 수거한 것과 업무 단톡방 퇴장 등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였다고만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근로자의 연차휴가일 당일 대체근무자를 즉시 채용한 점, ⑥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럼 내가 해고할테니까 가세요.”, “권고사직으로 해서 나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 등 수 차례 유사한 발언을 한 것은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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