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계류 중인 근로자를 종전의 책임자 직급이 아닌 수신팀에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므로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8
판정일
2023. 03. 27.
판정문

가. 인사발령이 사실상 징계인지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심 판결에서 근로자가 벌금형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금고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징계로 보기 어려움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책임자급 자리가 아닌 수신팀에 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당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 발령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