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계류 중인 근로자를 종전의 책임자 직급이 아닌 수신팀에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므로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8
- 판정일
- 2023. 03. 27.
판정문
가. 인사발령이 사실상 징계인지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심 판결에서 근로자가 벌금형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금고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징계로 보기 어려움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책임자급 자리가 아닌 수신팀에 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당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 발령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