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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감봉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1
판정일
2023. 03.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동료들에게 불필요하게 화를 내는 등 위력을 과시하고 물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주요 업무가 특수경비이고 ‘레드휘슬’이라는 익명 제보에 의해 조사가 시작되어 동료 근로자들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의 이전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감봉 3월 이상의 징계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징계처분장도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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