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감봉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1
- 판정일
- 2023. 03.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동료들에게 불필요하게 화를 내는 등 위력을 과시하고 물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주요 업무가 특수경비이고 ‘레드휘슬’이라는 익명 제보에 의해 조사가 시작되어 동료 근로자들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의 이전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감봉 3월 이상의 징계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징계처분장도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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