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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년 이상 근로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03
판정일
2023. 08. 24.
판정문

가. 근로자 여부 ① 소○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시설장의 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점, ② 정관에 법인이 설치한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법인이 설치한 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은 이사회가 심의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업무 보고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근로한 점, ④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과 보수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년 이상 근로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해고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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