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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들이 사실상 수용함으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87
판정일
2023. 08. 24.
판정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업무 내용도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로 특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역시 근로자1은 ‘2022. 2.

23.~2022. 12.

31.’, 근로자2는 ‘2022. 11.

1.~2022. 12.

31.’로 하는 등 이 사건 공사 기간 내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공사가 종료된 후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실상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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