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의사무능력’ 상태 또는 ‘비진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서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41
- 판정일
- 2023. 06. 14.
판정문
근로자가 2023. 3.
30.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 ①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②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 성명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통해 사직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며, ③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자유의사가 침해된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④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에 해당하여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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