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청원경찰이 조장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상해를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97
- 판정일
- 2023. 08.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에서 조장의 지위에 있던 피해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아 청원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청원경찰의 징계)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조장을 폭행한 행위는 청원경찰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인 점, ② 폭행행위로 인하여 고의가 인정되는 점, ③ 징계양정기준 중 고의가 인정되는 가장 낮은 처분이 정직인 점, ④ 정직 중 가장 낮은 처분이 1개월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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