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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청원경찰이 조장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상해를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97
판정일
2023. 08.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에서 조장의 지위에 있던 피해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아 청원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청원경찰의 징계)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조장을 폭행한 행위는 청원경찰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인 점, ② 폭행행위로 인하여 고의가 인정되는 점, ③ 징계양정기준 중 고의가 인정되는 가장 낮은 처분이 정직인 점, ④ 정직 중 가장 낮은 처분이 1개월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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