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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5
판정일
2023. 05. 16.
판정문

사용자가 근무지 변경에 따른 임금 인상 요구를 거절하자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속 일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해고 의사를 표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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