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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비계 공정 종료 시까지 사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채용되었고, 해당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18
판정일
2023. 04. 06.
판정문

①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정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철근콘크리트 공사로만 진행되는 현장의 특성상 비계 공정을 단기 근로계약으로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비계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비계팀 전원이 동시에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점, ④ 사용자가 중간팀장을 통해 근로자의 해고를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무리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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