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13
- 판정일
- 2023. 08. 23.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학교는 채용공고에 ‘재임용 심사 결과에 따라 재임용이 가능하고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5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으며 총 재직기간은 6년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당사자가 작성한 임용계약서에도 재계약 조건 및 절차에 대해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의 재임용은 해당 학과 전임 교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조교 임용 및 복무에 관한 규정 제3조의3(재임용)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의 재임용은 해당 학과 전임 교원 2/3 이상의 동의 또는 해당 부서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소속 학과 전임 교원 7명 중 기권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모두 근로자의 재임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인사평가에 있어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이 다소 추상성을 띠거나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는 것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여부 평가 방식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