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자신의 2022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2023. 3. 21. 자에 통보받았으나, 2023. 6. 26.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949
- 판정일
- 2023. 08. 22.
판정문
① 협회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2022년도 성과평가에 대한 등급을 2023. 3.
20. 자에 각각 부여하고 개인별 성과등급을 2023.
3. 21.
자에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에게 통보한 점, ② 근로자도 자신의 2022년도 성과등급이 ‘B’등급이라는 사실을 2023. 3.
21. 자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2022년도 성과등급을 안 날(2023.
3. 2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6. 26.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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