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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자신의 2022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2023. 3. 21. 자에 통보받았으나, 2023. 6. 26.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49
판정일
2023. 08. 22.
판정문

① 협회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2022년도 성과평가에 대한 등급을 2023. 3.

20. 자에 각각 부여하고 개인별 성과등급을 2023.

3. 21.

자에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에게 통보한 점, ② 근로자도 자신의 2022년도 성과등급이 ‘B’등급이라는 사실을 2023. 3.

21. 자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2022년도 성과등급을 안 날(2023.

3. 2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6. 26.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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